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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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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22. 01. 10. 08:30

아산시청
아산시청사/제공=아산시
남 아산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으며, 아산시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2021년 12월 기준 총 391개 단지, 457개 동, 4475세대에 달한다.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단지별로 총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아산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며,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한다.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임시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7년부터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4개소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도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5개소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으로 다음달 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위해성, 도시미관 및 주민편의시설 입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올해 빈집 5개소를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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