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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57조원 예산전쟁, 법정기한만큼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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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1. 13. 18:35

국회가 13일부터 657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인다. 30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3일 '쌍특검' 처리를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야 간 수 싸움도 치열한데 국민의힘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 극복을 위한 40개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출연연구기관 예산 증액,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R&D 예산을 5.2조원 삭감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중 불요불급한 예산 5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는 정밀 심사해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 123억원 중 70억원도 칼질을 공언했다. 대신 삭감된 R&D 예산,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심사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양당 지도부는 싸울망정 예산 소위는 성실하게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복지, 교육, 안보, 인프라 등 국민 생활과 경제회복, 국가안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안에 충실해야 한다.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막판 예산 나눠 먹기와 꼼수 예산, 쪽지 예산이다. 유력 정치인이 지역 예산을 독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 생각이 너무 달라 예산심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정기한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에 법정기한을 어겼다.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예산이 특별히 잘 심사된 것도 아니다. 예산이 정치와 얽혀 시간을 끌었는데 올해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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