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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절박한 호소, 야당 호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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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1. 24. 17:36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장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법 집행 2년 유예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 및 부족한 예산 등 미흡한 현장준비 상황과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이 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2년 유예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주무부처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유예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법안 처리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당정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속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섣부른 무차별적 시행은 민생에 역행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까지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입법 목적인 근로자 재해예방보다는 영세자영업·중소기업 폐업, 범법자 및 실업자 양산의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을 비롯,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 민주당과 함께 추가 유예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법안 폐기나 무한 유예가 아니라 2년 추가유예는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민생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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