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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스미싱’과 문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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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13.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스미싱 

요즘 휴대전화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서 돈 입금됐으니 확인하라거나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입니다. 잘못 걸려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단속도 어렵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낚는다(Fishing)는 단어의 합성어로 문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문자를 받고 열어보는 순간 악성코드가 심어지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돈을 빼갑니다.

특히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청첩장, 부고, 동창 모임 등 관심을 끄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안내 문자를 함부로 열면 당하기 때문에 공식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음성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 돈을 빼앗아 갑니다. 검찰이라고 속여 정보를 빼내고, 딸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울부짖고,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급하게 전화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끊임없이 생기는데 스미싱이든 보이스피싱이든 걸려들면 정보가 탈취되고 금전적 손해를 보니 잘 대처해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비트박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 '비트박스'라는 배너 간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트박스는 음악 용어로 손과 입을 사용해 강한 악센트의 소리를 리듬감 있게 내는 것을 말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다르게 쓰입니다.

휴게소에 걸린 비트박스 배너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문구의 앞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사고 차량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2차 사고로 사망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비상등 켜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트박스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데 비트박스 실천으로 목숨을 구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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