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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 가능한 미래, 바이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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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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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지난해 3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올랐고,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상승 제한 목표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앞으로 수천 년의 지구 환경을 결정할 골든 타임으로 보고, 1.5도는 단순한 제한 목표가 아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임을 경고하였다. 현재로선 지구 온도를 단기간에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과 동시에 기술성숙도가 높은 탄소중립·저탄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추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지난해 12월 31일)은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다. 바이오가스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메탄이 주성분이다. 바이오가스법의 대상인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와 같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유기성 폐자원은 훌륭한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가 된다. 국내 유기성 폐자원은 2021년 기준 6129만톤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로의 생산은 아직 6.6%에 불과하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을 통해 처리방식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 재생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의 핵심은 생산목표제이다. 지자체와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고, 생산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제성을 띠는 법안이다 보니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유기성 폐자원 문제 해결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이오가스법 시행은 의의가 크다. 대규모 즉시 적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로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가 가지는 가치와 바이오가스 관련 환경·에너지 산업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무생산자의 능동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술 표준화, 주민 지원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약 3.7억㎥로 독일 25분의 1, 영국 7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바이오가스 선진국 규모의 바이오가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이 필수이다. 바이오가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가스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 생산·이용자에게 추가 재정 지원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활발한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요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여 바이오가스 산업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바이오가스가 단순히 가스 활용 이외에도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원료로서 가치를 더해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바이오가스법 시행은 앞으로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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