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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펫로스 증후군’과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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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27.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펫로스 증후군

함께 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상심에 빠지기 쉬운 데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은 애완동물(Pet) 상실(Loss) 증후군(Syndrome)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죽어 영영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슬픔을 넘어 우울감,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죄책감, 식음 전폐, 불면증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선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600만 가구,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요. 반려동물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규모도 2023년 4조6000억원, 2027년에 6조원으로 커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 오면 혼자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하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친구 등과 대화하며 슬픔을 나누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해서 기분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요. 혹시 펫로스 증후군이 있다면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 PA간호사

요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는 의미인데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부족한 의사 충원의 한 방법입니다.

진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 의사 대신 약 처방, 진단서 작성, 검체 의뢰, 투약, 회진 등을 수행합니다.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의사와 수련의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을 떠나자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A 간호사들은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자칫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도 이에 공감하고 업무 영역과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한다고 하니 의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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