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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논란에…경찰청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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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28. 17:18

경찰청, 윤 총장 '서울청 치안지도관' 발령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2019년 벌어진 '버닝썬 사태'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54)이 올해 초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윤 총경을 인사발령을 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 조치했다.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이들이 대기하는 성격의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이달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한 뒤 윤 총경이 송파서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2021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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