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용부, 여성고용 미흡 공공기관·기업 32곳 공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901001558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29. 14:59

민간기업 31개사·공공기관 1개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정 등 불이익
고용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 직원과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를 밑돌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26곳이다. 이 가운데 1000인 이상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 이엠피서비스, 자화전자, 유플러스홈서비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있었다.
명단공표 대상 중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지엠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8410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318명으로 3.78%에 불과했다. 여성 관리자는 24명뿐이었다. 여성 관리자가 0명인 기업도 32곳 중 27곳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곳(15.63%)으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곳(12.50%)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해 43곳에서 올해 32곳으로 1년 사이 11곳 줄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