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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하면 해외주식 쏠림·단기매매 촉발”

“금투세 시행하면 해외주식 쏠림·단기매매 촉발”

기사승인 2024. 06. 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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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정적 영향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의 쏠림이 심화된다든지, 손익정산 받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와 환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원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뤄진 브리핑에서 "시장전문가들은 실제 과거 경제적으로 예민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과세대상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과세와 관련된 위험부담 주체들이 투자행태 등을 변경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했는지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보유, 장기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손실 가는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한다거나 미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목적상 의사결정이 투자 매수 내지 매도를 안 했더라도, 투자가 장기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치된 시장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고, 채권투자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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