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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 번호판 훔쳐 대포차 사고 판 ‘불체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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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6. 11. 16:25

경찰, 판매자 2명 등 18명 송치
'부실 관리' 폐차장 업주도 송치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BMW 등 외제차에 몰래 붙여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1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20대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지역 일대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차 등에 부착, '대포차'(무적 차량) 23대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4월 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담보 차량을 헐값에 구매하는 역할을 한 공범 C씨는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이다.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과 관리를 소홀히 한 폐차장 업주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판매한 차량 7대와 절취된 14쌍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A씨 등은 이 대포차를 몰고 울산의 한 주유소 갓길에 정차된 고급 승용차를 추돌 후 주유소를 파손하고 도주했으나, 당시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수사 중지'된 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말소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의 폐기처분 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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