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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을질 방지 조례’와 교사

[시사용어] ‘을질 방지 조례’와 교사

기사승인 2024. 0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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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을질방지조례

충청남도 도의회가 교육 현장에 적용될 '을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끕니다. 을질 방지 조례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급자의 지시 불복종, 무고 등이 대표적인 을질입니다. '갑질'의 반대 개념입니다. 

을질은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 위치를 역이용해 강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인데 정당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갑질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문제 학생을 말로 지도했는데 되레 뺨을 때렸다고 인권침해로 고소하는 것 등입니다. 

갑질은 불쾌한 말투의 업무지시, 연가나 퇴근 때 눈치 등 힘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횡포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개인 간에,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에 많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을질 방지 조례를 만든 것은 학생의 교사 폭행과 욕설, 고소, 반항, 수업 방해 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을질로 교사들이 위축되고 지도는커녕 학생 눈치를 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례안은 "교직원의 인격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 세비루팡

국회가 충돌해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세비루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비루팡은 '월급루팡' 같은 말인데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또박또박 받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 '아르센 뤼팽'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루팡( 뤼팽)인데 여기서 따온 단어입니다. 도둑 캐릭터로 국회에는 세비루팡이, 직장에는 월급루팡이 있습니다. 

세비루팡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월급루팡은 출근해 일하지 않는 경우부터 쓸데없는 잡담, 핸드폰 만지작거리기, 툭하면 물 마시고, 커피 뽑으러 가고, 외출하고, 조퇴하고, 일 떠넘기기 등 다양합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월급루팡으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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