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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차로 갈등’…흉기 협박한 60대,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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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6. 16. 13:2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 갈등 빚어
11. 동부지법2
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주차 공간 문제로 이웃 상가 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 구역을 넘어와 차를 댄 이유로 인근 상가를 찾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바로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와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빨리 피해 가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류씨가 가게로 침입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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