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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293채 사들여 180억원 챙긴 전세사기 모자 등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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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6. 19. 17:24

경찰, 1명 구속 송치·59명 불구속 송치
무자본으로 역갭투자·동시진행 수법 활용
피해자 69명에게 180억원대 보증금 가로채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무자본 상태에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높게 받는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이고 18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7)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 A씨(3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은 사기 혐의로,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에서 '동시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대사업자인 이씨는 별다른 수입과 자본 없이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진행 방식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계약해 임차인들이 지불한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법이다.

역 갭투자는 빌라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빌라를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모자는 빌라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서울 281채, 경기 5채, 인천 7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293채의 빌라를 사들였다.

건축주들은 이렇게 맺은 전세 계약을 이씨 모자에게 승계하며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약 6∼12%를 이씨 모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건축주들은 몇 달간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를 1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로 올려, 이들이 피해자들을 적극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라고 말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 이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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