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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등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휀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의 실시간 항공 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드론을 활용해 위반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돼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닉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