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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로 시행한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손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믿음직하고 편안한 돌봄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