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1만원 벽 넘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2010007750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2. 03:46

11차 전원회의 표결 사용자안 14표·근로자안 9표…민주노총 퇴장
37년만에 1만원대…월 환산액 209만6270원
KakaoTalk_20240712_034006878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투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남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표결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채 진행됐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사용자위원 안이 최종 채택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2시30분경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