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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에 제보한 이는 변호사이자 기자, 충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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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7. 19. 08:33

일명 '사이버 렉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라며 폭로
쯔양 측에는 언론관련업무계약서를 체결해 약 2300만원 이상을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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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왼쪽)와 쯔양이 18일 진행한 라이브에서 루머를 퍼트린 이가 전 연인의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밝혔다./쯔양 유튜브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루머를 퍼트린 건 전 연인의 변호인이자 현직 기자로 활동 중인 최모 씨라고 밝혔다.

쯔양과 쯔양의 법적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밤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최변호사는 전 연인이자 소속사 전 대표인 A씨의 변호사이자 현직 기자다. 구제역에게 쯔양의 루머를 퍼트린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최모 씨는 A씨의 사망 이후 쯔양 측과 만나 A씨의 일을 빌미로 방향제 등 사업을 제안했다. 쯔양 측은 채널 성격과 맞지 않다고 제안을 거절한 뒤 대신 언론관련업무계약서를 체결해 월급 165만 원을 주며 약 2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 최모씨는 이를 근거로 쯔양 측 고문 변호사를 사칭하며 다녔고 구제역에겐 쯔양이 탈세, 유흥업소 근무 등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쯔양은 "탈세나 유흥업소 근무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 유튜버 전국진이 DM으로 공개한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이 협박 영상을 제작해 자신에게 메일을 보낸 것 역시 모두 공개했다. 쯔양 측은 과거 쯔양과 함께 일했다며 약 2억 원을 뜯어간 여성 2명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쯔양은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님과 좋은 직원들이 항상 힘을 줘서 힘이 났다. 시청자들의 댓글을 확인 중인데 다들 응원해주셔서 용기를 내고 있다.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고 숨고 싶었는데 감사하다"라며 "억지로 먹방을 한 적도 없다. 방송을 할 때마다 행복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다. 그 응원으로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시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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