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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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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8. 12. 16:43

한국소비자원 찾아 피해구제 현황 파악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9028명 최종 신청
공정위원장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원 방문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12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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