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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신우석 감독, 뉴진스 위한 행동 아냐…약속된 것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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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4. 09.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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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의 사과 요구에 입장을 밝혔다./어도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의 사과 요구에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9일 공식 SNS를 통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지식재산권)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또한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돌고래유괴단이 채널을 운영하셔도 좋다. 다만 아티스트의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 반응해 전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은 창작자의 순수한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뉴진스와 팬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해 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레이블이 해야할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당시 내부 보고되었던 슬랙 메시지입니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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