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日공정위 “프로야구 선수 대리인제도 제한은 독점금지법 위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9010010896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09. 19. 17:44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 지적
요미우리자이언츠
일본 프로야구(NPB) 최고 인기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들이 지난 18일 도쿄돔에서 요코하마 DeNA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은 후 홈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NHK 뉴스화면 캡처
12개 일본 프로야구 구단에 소속된 선수가 구단 측과 연봉 협상 등을 교섭할 때 그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프로야구 선수의 교섭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일본프로야구조직(日本プロフェッショナル野球組織)의 규정이 독점금지법 위반(사업자 단체에 의한 활동 제한) 우려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프로야구조직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 이 조직은 일본 프로야구 양대 리그인 센트럴리그와 퍼시피리그 소속 12개 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본프로야구기구(NPB) 내 하부 기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프로야구조직은 2000년 11월 열린 회의에서 구성원인 12개 구단 소속 선수가 계약 교섭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며 △다른 선수의 대리인이 된 변호사의 선임을 불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초 조사를 시작하면서 일본프로야구조직 측에 이 같은 대리인 제도의 내용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리인 제도는 지난 2000년 선수들이 소속구단과 공정한 조건 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교섭 업무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도입됐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