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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캐나다, “北 억류 한국인 석방해야” 한목소리

한·미·캐나다, “北 억류 한국인 석방해야”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4. 09.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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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북한이 자의적으로 억류·구금한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통일부는 20일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계기로 장관 명의로는 처음으로 우리 억류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적 억류·구금 행위를 규탄하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 장관 성명과 동 시간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이름을 명시하며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 "대한민국 선교사 김정욱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5명의 한국인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다"며 "북한은 이들의 석방과 국제 인권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의 북한 억류자 송환 촉구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 억류자 여섯 명이 하루라도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로써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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