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화… ‘개물림 사고’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401001261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4. 09. 23. 17:43

내달 26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 지정 관리
시도지사 사육허가·책임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시 1년·1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기질평가 제도로 공격성 정도 미리 파악

#2021년 5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사농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했다.

#2023년 11월 5일 경북 상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됐다.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공격성 높은 견종(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큰 체격과 강한 물리적 힘을 가진 견종으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 절차를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사육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으로 우선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 목줄·입마개 등 착용과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 사용 등 외출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 1회 3시간 이내 동물보호법, 맹견의 특성,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는 위험 견종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려인의 책임감과 반려견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질 평가제도 역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기질 평가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견종의 공격성 정도를 미리 파악하면 적절한 관리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사고를 일으킨 개의 공격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질 평가 대상으로 우선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또한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도 평가 대상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