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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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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24. 16:30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에 경찰 연일 순찰 중
정부 손해배상 청구 전망…인용 가능성 높아
지난해 3건 소송 제기 후 별다른 활동 X
법조계 "적극 검토 필요…예방 효과 있어"
야탑역 순찰하는 경찰특공대<YONHAP NO-4459>
최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투 포커스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예고 당일이었던 전날엔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이날은 기동순찰대 등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글 작성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도 검·경찰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예고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허위로 테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다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모 고시원에 방화를 예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에서, 허위 신고자가 정부와 경찰 측에 1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희진 변호사는 "흉기난동 예고글도 일종의 장난전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며 "당일 사용한 유류비, 인건비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가가 흉기난동 예고글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만큼 큰 규모의 경찰력 동원이 불가피한데, 이에 드는 비용을 작성자에게 받는 한편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전담팀은 지난해 소송 3건을 제기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로 소 제기한 사건은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후 작성자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장 변호사는 "이번 야탑역 사례같이 많은 인력에 장갑차까지 동원된 것은 그냥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가 아니다. 공권력이 사실 다른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과거엔 장난전화 등에는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과 같은 유사 사례도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흉기난동 예고글에 대해 정부가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세우니 관련 신고수가 떨어졌는데,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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