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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왔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왔다

기사승인 2024. 10. 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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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물납 허가…내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쩡판즈 '초상' 연작
쩡판즈 '초상' 연작./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나 미술품을 국가에 실물로 물납하고 이를 세액으로 갈음하는 '상속세 물납제'의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지난해 도입된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상속제 물납제는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보편화돼 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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