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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수사심의 신청… ‘불신의 늪’에 빠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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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10. 17:55

8월까지 3468건… 작년 건수 넘어
절차·과정 적정성 판단 요청 제도
공정수사 통한 국민 신뢰 회복해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이후 지난 4년여간 경찰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낸 이들의 수사심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0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346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등으로 해마다 수사심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 절차 혹은 결과가 적정한 지, 그리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통상 수사절차 미준수, 인권침해,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신청한다.

매년 수사심의 신청이 늘어나는 데 대해 경찰청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국민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영역 확대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국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소·고발 반려 폐지로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국민 권리의식 향상이나, 경찰의 수사영역 확대,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심의 신청이 늘어난 데는 경찰이 자초한 '불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9명 중 3명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에서도 수심위는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하자 민생경제연구소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에 있어서 연줄, 정치적 유불리, 권력에 약한 모습, 그리고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자신이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는 단순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불신은 검찰 단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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