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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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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15. 01:0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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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PA간호사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간호조무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이해관계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대의견만 담았다.

지난 9월 20일 간호법이 공포되었다. 9개월 후인 내년 6월 21일에 시행된다. 하지만 지금 공포된 간호법은 미완의 법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 개선해서 제대로 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헌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사설학원을 수료'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모든 직업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도, 규제개혁위원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다. 간호조무사에게는 늘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 꼬리표는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각종 차별을 받는 담보물로 작용한다.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때문이다. 대졸자도 '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심지어 전문대 보건행정과 졸업생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다 배웠는데도, 시험응시자격이 없어서 사설 간호학원에 다시 가서 수강료를 내고 1년동안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나면 '고졸-학원 출신' 취급을 받는다.

간호법은 초고령시대 간호인력 역할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당사자이자, 간호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흔쾌히 지지하는 간호법이 되어야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먼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해야 한다.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은 오히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013~2015년에 정부와 간협, 간무협, 의협, 병협,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단체 등 유관단체가 함께 만든 간호인력개편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은 비록 법률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다. 물론 그동안 국회의 부대의견이 흐지부지되고 소리소문없이 사장된 경우도 허다했다. 하기에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해 본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 해결은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당장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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