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5년간 2배 껑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6010008129

글자크기

닫기

우종영 기자

승인 : 2024. 10. 15. 17:48

총 4373건, 추징세금 408억5400만원
포상금 평균 5000만원…매년 증가세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이 적극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81억7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200만원, 2022년 96억2400만원, 2023년 120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2억600만원(31건)에서 2021년 14억2300만원(27건), 2022년 14억7700만원(35건), 2023년18억7200만원(38건)을 기록했다.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63억6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900만원(140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이 저조했다.

은닉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데,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종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