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문다혜 소환 통보에 김정숙 재킷 포렌식…‘文일가’ 정조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981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31. 16:40

검찰 '샤넬 재킷' 포렌식 의뢰…딸 문다혜 1일 소환 통보
법조계 "샤넬, 기증 목적으로 별도 제작했다면 처벌 가능"
234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하고 포렌식센터에 검증을 의뢰해 동일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딸 다혜씨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 여사는 앞서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다. 이후 일각에서 김 여사가 해당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3월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으며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다. 김 여사의 의류비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킷이 반납된 경위를 비롯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샤넬이 김 여사에게 재킷을 기증하기 위해 목적에서 별도로 동일 제품을 제작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문 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비, 특활비 등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킷 구입 경비와 자금 출처 등이 불명확해 어떤 죄명이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먼저 구입을 어떤 비용으로 했느냐부터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부터 판명돼야 한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차후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소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난관이 예상되지만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 등 관련 자료부터 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이미 반납했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포렌식 감정 등에서 비동일 제품으로 드러난다면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 된다. 또 검찰이 만일 공금을 사용해 재킷을 구매한 것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혐의 적용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관련 딸 다혜씨에게 11월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도 통보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기간 당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