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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 중령 진급 예정자…“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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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04. 14:24

피해 여성, 같은 부대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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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이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 여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중령 진급 예정인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는 30대 후반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라며 "범행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33세 여성이며, 범행 당시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께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이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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