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두 차례 조사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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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에게 오는 7일 또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두 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 출석이 강제성이 없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을 대가로 서씨를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의 취업 이후 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혜씨는 최근 불법숙박업 논란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