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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7~8일 중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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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4. 16:42

前남편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
참고인 신분, 두 차례 조사 요구 거절
<YONHAP NO-3540>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에게 오는 7일 또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두 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 출석이 강제성이 없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을 대가로 서씨를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의 취업 이후 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혜씨는 최근 불법숙박업 논란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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