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속도 높이자”…국토부-지자체 간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7010003727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07. 17:00

재건축 특례법 등 8.8 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마련 요구
국토부사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들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주택공급확대 방안 후속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7일 오전 이를 위한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상세히 공유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커진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도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찰 및 신속한 조정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