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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 등 野 단독 의결에 유감 표명… “입법모순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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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22. 17:52

22일 입장문 내고 개정안 문제점 지적
"양곡법, 쌀값 하락 유발… 부작용 우려"
"개정안 관련 입장 지속 설명해 나갈 것"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일방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22일 오후 '양곡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곡법 개정안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안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 생산쏠림으로 공급이 과잉돼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정부가 보전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해보험법 및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도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후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해 가입자 간 형성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을 지속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며 "올해 최초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며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농업·농촌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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