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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내 8곳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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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1. 25. 09:17

지난 4월 4곳에서 7개월 만에 8곳으로 확대…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면 공정거래위에 제보"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 해달라"

용인특례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 하루 3~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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