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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앞산해넘이 시설 규정 위반 재발방지 프로세스 점검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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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동만 기자 | 남구 권도연 기자

승인 : 2024. 11. 28. 14:16

28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지적 관련 입장 밝혀
재발방지·투명한 행정·안전 강화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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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8일 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산해넘이 캠핑장 미운영에 대해 사과한 후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있다. /신동만 기자
대구 남구청이 28일 시설 규정 위반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용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구는 이날 남구청에서 해넘이 캠핑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 한 후 시민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남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대명동 산278-2번지 일원(골안골)에 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조성한 시설이다. 5721㎡의 부지에 사업지 83억8800만원이 투입된 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준공 이후에도 시설 규정 위반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캠핑장 주재료 위반, 시공사에서 임의로 단열재를 변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남구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 주재료 사용 범위 등이 모호한 점, 천막 시공 캠핑장은 소음·방한 등에서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련법 개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재구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법적인 검토가 부족해 실수를 범하게 돼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강화하고 정책 집챙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안전 점검과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조치 이후 법령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만 기자
권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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