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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법정의 지엄한 심판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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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29. 11:16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236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이 확정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필귀정 네 글자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 씨를 영입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인허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김인성,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 전모가 밝혀짐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커지는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이 대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해진 만큼, 선거법 1심 유죄판결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폭주,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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