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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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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9. 16:44

회생신청 3개월만…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목록,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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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로고/큐텐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으며, 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진들이 선임됐으며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고,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유지 가치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해 개시 결정 송달 대신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법원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는 제도로 최장 3개월까지 논의할 수 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인터파크커커머스 사이의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한 달 가량 보류됐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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