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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비상계엄 선포, 헌법·법률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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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 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04. 01:56

"헌법과 계엄법 정한 실질적·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위헌"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YONHAP NO-063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불법이라 무효이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무효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찰·군인을 향해선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라며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제니 기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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