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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과 국무위원들’…형법상 내란죄·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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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4. 14:54

尹·국방장관·계엄사령관·행안장관·국회경비대장·기타 성명불상자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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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관련된 이들을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고발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들이 담겼다.

혁신당에 따르면 형법 제87조, 제91조에 의거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고 이는 헌법 제91조 제1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 병력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한 만큼 동조 제2호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건의를 한 만큼 내란죄 적극 가담 주모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목 대장 등에게 지시해 국회 출입을 저지한바 형법 제87조 제2호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결론적으로 이들은 공모 작당해 내란범행을 결행하고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한바 신속 엄정 수사해 그 범행 전모를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계엄군은 총기 휴대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 사안이 엄중해 군인 등 반란죄 혐의, 군인 등의 내란죄 부화수행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 혐의가 특정될 경우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금금지 요청도 촉구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번 계엄은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지난 3일 이전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77조 제 1항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 측면에서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제77조 제4항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내용에 대해 "헌법·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권능 변경하는 어떤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즉 헌법정신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 국회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포고령을 내린 것이다. 명백히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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