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윤석열표 의료개혁 운명 달린 탄핵 표결···환자·의료계 주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6010003786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2. 06. 15:30

환자들 “국민 중심으로 개혁 전환 필요···환자 목소리 반영해야”
시민사회, 의료사고 책임전환·건보 보장 확대 등 요구
의료계, 대통령 하야·尹의료개혁 중지 요구
이동하는 환자<YONHAP NO-3901>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 사진=연합
윤석열표 의료개혁 지속 여부가 걸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의정갈등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은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요구에 의해 해제한 사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6일 내지 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의료개혁 주무부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월 정부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10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은 탄핵 여부에 주목하면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달 발표한다던 2차 의료개혁방안도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 정부 의료개혁 방향은 건강보험 역할을 약화하고 플랫폼 기업 중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 민영화였다. 이번 기회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국민과 환자 중심 의료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그동안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 의견 중심으로 진행돼 환자가 원하는 방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료개혁으로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실제로 환자들과 국민들은 수술실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현 제도에서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정부 방침에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단체엽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 국고지원율을 준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무 복무로 지역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는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돌보던 우리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며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하야와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