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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내란죄 여부, 나중에 헌재에서 다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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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2. 00:0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며 탄핵, 체포와 구속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수사당국은 탄핵과 체포, 구속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너무 성급하며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 내란죄 적용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로 구속됐는데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수사망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언론도 내란죄라는 표현을 거르지 않고 쓴다.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 어린 폭주를 우려한다"며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의 전례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독재'가 일어났고 이에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행사한 것을 내란죄 구성요건의 하나인 '폭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YTN에서 "윤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이 없었다.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며 검찰의 직권남용죄를 통한 내란죄 수사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군 출신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는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성과를 보여주려는 수사기관의 최대 관심사로 섣불리,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이견과 논란이 많은 게 12·3 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이 내란죄 명목으로 수사해도 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이 기준이다. 수사 경쟁이 붙으면서 자극적인 표현인 '내란죄'가 자주 언급되는데 전문가 지적대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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