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권위, 농성 진압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신체 자유 침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7010009915

글자크기

닫기

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7. 15:52

현행범 체포시 물리력사용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노사관계 규탄, 투명한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망루를 설치해 옥외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설치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 측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김 위원장의 신체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누른 뒤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저항하는 김 위원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위원장이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수차례 밝혔지만, 경찰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 광양경찰서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