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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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시가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