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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피해 예방·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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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2. 22. 12:01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무료 변호사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회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지속 및 대포폰·대포통장·온라인 불법광고 등을 통한 음성적 범죄 수법이 늘어나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이나 피해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피해 유형, 예방 방법, 정책서민금융 안내, 신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불법사금융 소개 △피해예방 △피해구제 △정보모음 등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거나 등록대부업체 조회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요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지속 홍보해 나간다.

연말연시에는 방송인 겸 작가 고명환이 출연한 홍보영상 및 음성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짧고 간단한 문구의 라디오 광고를 반복 송출해 청취자들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번호를 숙지하도록 유도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전광판 및 유튜브 등 홍보영상을 송출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범정부 TF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제도 및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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