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매출급감 사실 부풀려 상장한 코스닥기업·증권사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2010012304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22. 12:00

주요 거래 거래중단 등 불리한 사실 은폐
금감원 "증권사 내부 통제 합리적 기준 마련"
금감원
/금융감독원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기업과 이를 주관한 증권사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요 거래처의 거래중단 등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여 부풀려진 공모가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과 이를 주관한 증권사 관련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A사 경영진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와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되고 이에 따라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매출금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또,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등 부정거래가 적발됐다.

주관사인 B증권사는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등 A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장한 이후 A사 실적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 불신을 야기한 사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주관증권사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공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주관 증권사의 실사항목을 비롯해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한다.

또, 공모가 산정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과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을 방지하고 공모가 산정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관 증권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면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진행시 사실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추정에 기반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관련 위험을 명확히 기재해야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IPO 시장의 건전한 업무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