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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