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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증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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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2. 30. 12:00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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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이 추가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보험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더라도 주민센터나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유족과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 단체사망보험 계약시에는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업(단체)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일시납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현재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자도 직업변경시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했다.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화해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관련 도표를 신설했다.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되고,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청구, 직업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대상 기간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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