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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금융당국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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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0:58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56 조원, 연체율은 약 10% 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해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성 확보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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