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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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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1. 17:42

공수처 6일 이내 영장 집행…법조계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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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 적시에 대해 윤 변호사는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면서 "내란죄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실제로는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진녕 변호사는 "영장에 대한 통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구했던 헌재법 23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냐"면서 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과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현 상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도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안전을 고려해 휴일인 오는 5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과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겪었던 만큼 야간에 집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실제 체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행 예우가 인정되고 경호권도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저 앞에서 24시간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지지자들의 물리적 방탄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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