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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10만호 공급·상반기 3만가구 택지지구 등…국토부 ‘2025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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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1. 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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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으로 침체된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진행한다.

올해 10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상반기 중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세제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건설 경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건설비 현실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

정부는 2일 건설·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공공분양 주택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주택·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연내 착공한다. 빌라 등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반기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했던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에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연내 1만2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이 가운데 80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1주택자는 지방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한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건설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아울러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 신규개발사업에 나서는 건설사들의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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