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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전담 경찰관·검사 배정 안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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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02. 17:52

경찰·검사에 발달장애인 관련 적법절차 직무교육 실시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뢰관계인이란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괸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를 조사한 경찰은 "A씨 스스로가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해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차별적 행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A씨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본인을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배정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적법절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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